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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송무(소송) 영역

행정송무 영역이란,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, 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절차, 법원의 재판절차인 행정소송절차,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절차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 영역을 말합니다. 행정 관련 사건의 경우 절차의 선택, 제소기간 확인, 피고(피청구인)의 특정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홍학 법률사무소는 토지수용, 운전면허, 변상금부과 등 다양한 쟁점의 사건들에서 행정심판, 행정소송, 헌법재판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
    • 행정심판

    •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· 취소 심판, 의무이행심판, 집행정지 · 임시처분 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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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행정소송

    •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· 취소 청구, 부작위위법확인 청구, 당사자 소송(행정상 금전지급 · 지위확인 · 보상금증감 등), 집행정지 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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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헌법재판

    • 위헌법률심판, 헌법소원, 가처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