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송무(소송) 영역
가사송무 영역이란, 혼인 · 친자 등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사소송절차,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사비송절차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 영역을 말합니다. 홍학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· 상속한정승인 신고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부터 혼인 · 친자 · 상속 관련 소송 사건까지 폭넓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가족 법률 관련 어려움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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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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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· 재산분할 · 위자료 청구,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, 혼인 · 이혼 무효확인 · 취소 청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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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자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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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청구, 파양 청구, 인지 · 입양 · 파양 무효확인 · 취소 청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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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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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승인 · 포기 · 한정승인 신고,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, 상속회복 청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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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가사송무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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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 본의 창설 · 변경 허가심판 청구, 후견 개시심판 청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