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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· 파산 (도산) 영역

회생 · 파산 제도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· 배당하는 것뿐만 아니라,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면책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. 홍학 법률사무소는 일반회생, 파산 및 면책, 개인회생 등 일체의 도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으며,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·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
    • 회생 절차

    • 일반회생(개인/법인), 간이회생(소액영업소득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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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파산 절차

    • 파산(개인/법인), 면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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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개인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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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그 외 도산 관련 송무 일체

    • 강제집행정지 · 취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