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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송무(소송) 영역

민사송무 영역이란, "국민들 사이에서 재산 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,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고, 그러한 다툼을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", 즉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한 법률사무 영역을 말합니다. 홍학 법률사무소는 폭넓은 분야의 사건처리 및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
    • 민사소송

    • 각종 금전지급 청구(계약금, 매매대금, 임대차보증금, 연대채무금, 보증채무금, 보험금, 부당이득금, 양수금, 공사대금, 어음금, 손해배상금 등), 물건 인도 청구(동산, 부동산), 등기 · 등록 청구(부동산, 선박 등), 각종 권리관계 확인 청구, 집행법 상 소송(청구이의, 제3자이의, 배당이의 등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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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보전처분

    • 각종 가압류 · 가처분, 이의 · 취소 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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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강제집행

    • 부동산 강제경매, 채권압류 · 추심명령, 재산명시 · 재산조회 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, 강제집행정지 · 취소 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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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그 외 민사송무 일체

    • 지급명령(독촉), 민사조정, 제소전화해 신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