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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공고

 

채무자 노○완 귀하

 

1. 당사는 의뢰인인 채권자 강○형으로부터 귀하(사)에 대한 2012. 1.경 물품대금 채권(인천지방법원 2012차176 물품대금 사건 관련)의 채권추심 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.

 

2.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고만 합니다) 제32조에 따라 2020. 6. 10.부터 귀하(사)의 채무변제시까지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한국기업데이터(주)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귀하(사)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 받을 예정입니다.

 

□ 조회할 신용정보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소, 연락처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, 카드, 보증 등), 신용능력정보(재산, 소득 등), 채무불이행정보(연체, 대위변제 등), 공공정보(파산, 채납 등), 기타 신용등급 등 신용도 판단정보

 

3. 당사는 법 제32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사전에 귀하(사)에게 우편으로 위 2.항의 내용을 안내해드리려 하였으나 해당 우편이 반송되었는바,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인 귀하(사)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.

 

4. 동 조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본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본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참조하시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본 신용정보조회에 관한 사실은 귀하(사)의 신용등급 및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 

 

의뢰인 강○형의 대리인

 

홍학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  홍  (직인생략)